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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지는 '지반침하'…하수관 등 지하안전관리로 예방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8.23 11:22|수정 : 2016.08.23 11:22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부실 굴착공사 예방 차원에서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할 때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지반침하 현상이 2011년 573건, 2013년 898건, 2015년 1천36건 등 지속해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31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551건)보다 줄었으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내년 12월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관 손상은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합니다.

공사 시공자가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고, 감리자에게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의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자 20년 이상 된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7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시행합니다.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비중은 올해 27.6%에서 내년 30%, 2025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다른 지반침하 원인인 부실 굴착공사를 막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은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등에 책임을 국한하지만 앞으로는 되메우기(다짐) 공정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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