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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신고전화 '122' 별 소득 없이 9년 만에 폐지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8.23 09:55|수정 : 2016.08.23 09:55


해양경찰이 운영하던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가 출범 9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해경의 122구조대 명칭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 안전처는 긴급상황 발생 때 편리한 신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21개 신고·민원전화는 재난신고 119, 범죄 신고 112, 민원상담 110 등 3개 번호로 통폐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긴급전화 통합시스템이 준공되는 10월 28일부터는 새 시스템이 전면 적용됩니다.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는 앞으로 119에 통합되게 됩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7월 1일부터는 122로 전화를 걸어도 119상황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는 해양사고에 대한 더욱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07년 7월 1일 개설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출범 9년 만에 통폐합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해경은 122 개설을 계기로 소방당국처럼 신고자 위치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낮은 인지도 외에도 장난전화·오인신고·오접속 전화 비율이 75%에 달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신고전화 통합운영에 따라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의 122 해양구조대 명칭에서 '122'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부담을 고려하느라 정확한 변경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2 신고전화 도입 초기 국민 홍보를 위해 거의 모든 경비함정과 항공기에 '122'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 구조대 명칭에서 '122'를 빼면 경비함과 항공기 도색을 다 해야 합니다.

해경이 보유한 헬기 30대와 경비함 300척은 특수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색을 새로 해 '122' 흔적을 없애려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경비함·항공기에 '122' 문양을 그대로 놔둬도 당장 업무 수행에 지장은 없지만, 긴급신고전화번호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추후 예산을 편성해 '122'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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