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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고기 굽는 '꼴불견 피서' 여전…속리산서 119건 적발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8.23 08:19|수정 : 2016.08.23 08:19


▲ 속리산 불법 취사 단속 현장/사진=속리산사무소 제공, 연합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는 피서철인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176건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중 119건(67.6%)이 취사 관련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몰래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이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속리산의 경우 2009년까지 화양계곡 야영장 등에서 취사가 허용됐지만, 이곳이 공원구역서 제외되면서 지금은 취사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계곡 주변도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굽거나 밥을 짓는 등의 얌체 피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고, 최근 캠핑 문화 확산에 편승해 불법 취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적발되더라도 '규정을 몰랐다'거나 '아직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단속반과 마찰을 빚습니다.속리산 불법 취사 단속 현장/사진=속리산사무소 제공, 연합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부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지만, 행락질서 확립 차원에서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올해 적발된 사범 중 6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물리고, 사안이 경미한 55명한테는 지도장을 줬습니다.

지도장을 받으면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 기록이 올라 1년 이내에 자연공원법을 재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여름 속리산에서는 야영이나 샛길 출입, 흡연, 식물 채취, 애완견 동반 등 불법 행위 57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공단 측은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26명은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는 지도장만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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