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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환치기 영업' 30대 몽골인 구속

입력 : 2016.08.22 18:17|수정 : 2016.08.22 18:17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몽골인 근로자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로 몽골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06년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체류 몽골인 근로자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불법으로 몽골에 송금한 뒤 송금액의 2%인 1천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국제 택배업체나 환전 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A씨는 귀화한 이종사촌 B(32·여)씨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을 범행에 사용해왔다.

B씨의 명으로 구입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A씨가 신분증을 도용해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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