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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독살' 아내, 남편 사망 즉시 장례절차부터 문의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8.22 16:44|수정 : 2016.08.22 16:51

부인·내연남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관계에 대해서는 '묵비권'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송 모(47) 씨는 남편 오 모(53) 씨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부터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함께 외식을 했으며 남편 오 씨는 귀가한 지 약 4시간 뒤인 11시 10분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오 씨와 송 씨 부부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가 경찰에 확보됐습니다.

주말부부인 이들이 금요일인 이날 1주일 만에 만나 송 씨의 딸(22)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으며 당시 오 씨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남편(오 씨)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다"며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씨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이날 오후 11시 10분쯤으로 당시 집안에는 오 씨와 송 씨, 그리고 송 씨의 딸 등 3명만 있었습니다.

송 씨는 오 씨가 사망하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부터 물어봤으며 장례식장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고 송 씨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갑자기 숨진 남편을 발견했는데 기다렸다는 듯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갔던 오 씨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숨졌고 현장에 송 씨와 장애가 있는 딸밖에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송 씨의 범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지기 전 오 씨는 매우 건강했고 평소에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 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맥주를 마셨다는 송 씨의 증언도 부검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시신에서 알코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내연남 황 모(46)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묻는 경찰이나 영장전담 판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 원액을 황 씨가 산 사실도 드러났지만 황 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려고 샀을 뿐이며 지금은 전부 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황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으로 오 씨가 어떻게 니코틴을 섭취하도록 했는지 범행 수법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부인 송 씨는 오 씨가 숨지자마자 부동산 6억과 동산 3억 등 10억 원 상당의 오 씨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 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애초 자연사 처리되는 듯했지만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오 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오 씨와 송 씨는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 씨는 초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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