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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돈 '내 돈'처럼 쓴 경남 사립유치원 21곳 적발

입력 : 2016.08.22 13:05|수정 : 2016.08.22 13:05

도교육청, 부당행위 89건 확인…"공·사 구분 못한 사례 다수"


유치원 예산을 개인 재산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남 지역 소규모 사립 유치원들이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2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9학급 이하 200여 개 사립 유치원 가운데 2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2013년∼2015년 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1개 유치원 모두에서 8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유치원 한 곳당 많게는 5∼6건의 부당행위를 했다.

A 사립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세입금 1억4천만 원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인출,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감사 사실이 알려지자 반납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인건비로 3천25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는 본인 명의로 해두고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 2천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A 유치원 원장에 대해 해임 요구를 했다.

B 사립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서류상 사무 직원으로 채용, 1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개인 차량 유류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도교육청은 확인했다.

이밖에 다른 유치원들도 지출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사립 유치원에서 8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부당행위에 연루된 관련자 33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1명, 정직 4명), 경징계(3명), 경고(20명), 주의(5명)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사립 유치원의 경우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여서 결국 유치원 스스로가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해야 도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부당행위를 한 사립 유치원에게 1년 동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사법당국 고발 여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부당행위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사립 유치원 관리자 교육 강화, 감사 지적 사례집 보급, 공용회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조처도 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향후 이와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면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셀프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스스로가 징계 요구를 안 하면 도교육청이 지원금 감액 또는 중단 조치를 하거나 사정 당국에 고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려고 사립 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연간 1천250억원, 사업비로 연간 20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과연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감사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깨우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적 행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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