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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뒤덮은 불법 광고물…청주서 한 달에 무려 1천만 장 수거

입력 : 2016.08.22 13:12|수정 : 2016.08.22 13:12


'청주 최고 요지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호의 기회', '신장개업 △△식당'.

청주 시내 도심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상당구 용암동, 흥덕구 복대동 등에는 차량을 잠시만 주차해도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선정적인 명함형 전단 10여 장이 꼽혀있다.

시는 직원들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불법 광고물을 막지 못해 지난해 8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폭발적으로 증가, 2개월 만에 보상금이 소진됐다.

시는 이 제도 운용을 잠정 중단했다가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1천만장을 넘었다.

현수막 4만2여천장, 족자형 현수막 4천여장, 벽보 40만3천여장, 명함형 전단 998만9천여장이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노인들에게 지급할 보상금만 해도 1억7천700만원에 달한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불법 광고물만 기준으로 해도 월 20억원이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1년으로 따지면 24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현수막은 1장당 4만원으로 따지면 수거된 4만2천장에 16억8천만원에 들어간 것으로 계산된다.

명함은 10만원(4천장 기준)으로 계산하며 2억4천만원이 넘는다.

족자형 현수막도 1억6천만원을 웃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이다.

대부분 지역의 불법 광고물이 공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청주시의 수준을 다른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전국에서 불법 광고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4천억이 넘고, 1년에 5조원을 웃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두 달간 2억8천여만원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추가로 확보한 5억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원을 더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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