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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새 휴대전화 요금이'…대리점 직원이 명의도용해 개통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8.22 12:55|수정 : 2016.08.22 12:55


노인이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44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59살 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중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당사자 모르게 총 4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개인정보는 앞서 다른 대리점에서 일할 때 상담을 해 주며 받아놓은 정보였습니다.

이 씨는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단말기에서 유심 칩만 제거한 뒤 이 씨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우 씨에게 이를 한 대당 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사설 채권 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요금이 체납돼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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