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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소비자 피해 막는다…정보 통합하고 무허가 단속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8.22 11:45|수정 : 2016.08.22 11:45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서비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과 피해구제 절차, 분쟁해결 사례 등이 담깁니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도 보급됩니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무실, 적재물배상보험 등 허가 기준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9월 초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됩니다.

먼저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막고자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삿짐이 파손되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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