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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진인사 개입 의혹 전남소방 간부들 무혐의 처분

입력 : 2016.08.22 11:38|수정 : 2016.08.22 11:38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장급(소방정) 승진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간부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소방정 승진 인사에 개입하고 심사 서류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전남도소방본부장 A씨와 전남 모 소방서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사 서류를 무효화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소방정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심사 서류를 없앤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소방정 승진 대상자 4명의 자리를 놓고 소방령 16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다.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한 3명을 우선 확정한 뒤 남은 1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는 도 소방본부 소속 근무자를 명단에 올렸으나 소방본부장 보고 후 열린 재심사에서 일선 소방서 근무자로 바뀌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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