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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친형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동생 무죄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8.22 11:23|수정 : 2016.08.22 11:40


친형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동생이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5남 1녀중 막내인 김 씨는 고향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2009년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어머니가 재산을 막내동생에게 모두 넘긴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까지 7차례나 동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형은 용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내놔라'며 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을 수시로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논에 잡초를 뽑은 후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남성 1명이 도로변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김 씨 차량은 앞 범퍼와 부딛쳐 튕겨져 나간 사람을 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도로에 뛰어든 사람이 친형임을 직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도로에 뛰어든 사람이 형인 줄 알면서도 급정거 하거나 핸들을 꺾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는 한명도 없었고 차량내부나 도로변에 CCTV도 없던 탓에,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시속 40㎞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에 뛰어든 형을 보고 충분히 차량을 세울 여유가 있었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시속 70㎞로 운전중에 갑자기 형이 차량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멈출 틈이 없었고 뒤늦게 급정거를 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지만 사고지점에서 시속 70㎞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 하는 실험에서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김 씨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최후 진술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람 살아가는 도리는 잘 안다"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피를 나눈 친형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사고로 형을 잃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으로, 배심원 상당수가 김 씨가 형을 일부러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의로 형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평소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상해를 가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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