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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배하면서 4억 훔쳤다 법원에 놓고 줄행랑…집행유예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8.22 08:29|수정 : 2016.08.22 08:29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훔친 50대 도배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도배업자 56살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B 씨 집에서 도배공사를 하던 중 에어컨 위에서 4억 1천만 원이 담긴 봉투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죄책감이 들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고민하다 결국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봉투 겉면에 B 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다음, 돈 봉투를 서울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던져 넣고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돈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돈 봉투를 도난당했다며 신고를 한 상태였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하고 B 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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