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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 경찰서 들어오면 폭파"…의무경찰 발로찬 40대 취객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22 06:50|수정 : 2016.08.22 09:23


경찰서 입구에서 차량 출입을 막으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장모 씨를 광주 북부경찰서가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을 막겠다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 대원들을 군화를 신은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장씨는 "경찰서로 2천cc 이상의 차량이 들어오면 경찰서를 폭파해 버리겠다"며 말하며 술에 취해 경찰서 출입을 통제하던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고급차량을 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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