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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행세한 주부들…황당 사기로 실형

입력 : 2016.08.22 06:32|수정 : 2016.08.22 06:32

"비자금 금고 열어 현금·금괴 주겠다" 수억 원 가로채…징역 5년·3년


정권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점이 참작돼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금괴·수표 등으로 은행 금고 안에 있는데,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억∼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지인 A(여)씨를 속여 지난해 8월 1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상자 물색, 가로챈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미리 짜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세운 또 다른 공범 박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로부터 "(또다른 공범 박씨가)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12년 9∼11월 또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은행 전산실을 통해 1천억원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 중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8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식당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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