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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딸이 낸 시험문제 유출…학원 운영 어머니 집유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08.21 19:03|수정 : 2016.08.21 19:03


부산지법 김주관 판사는 영어교사인 딸이 낸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저녁 7시 반쯤 집에서 공립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딸로부터 일주일 뒤 치러지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검토하고 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시험지 복사본을 받은 뒤 다음 날 영어 교습소에 다니는 1학년 학생 한 명에게 4개 문항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지난 2011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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