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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화조 질식사고 사망자 사인 규명위해 부검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08.21 15:54|수정 : 2016.08.21 15:54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의 모 유제품 생산 업체 정화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49살 금모씨와 46살 권모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내일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숨진 권씨와 금씨가 유독 가스로 가득 찬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호흡용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질식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중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하고 환기 설비를 가동해 유독 가스를 빼낸 뒤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도 해야 합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작업할 당시 작업 내용을 기록한 일지도 없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안전교육이나 호흡용 보호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안전의무 규정을 부실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 업체에서 권씨와 박씨가 공장 별관 건물의 인분·폐수 등이 모이는 정화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당시 이 정화조에는 성인 발목 높이까지 오물이 차 있었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권씨를 구하려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정화조에 들어갔던 금씨와 44살 박모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로 권씨와 금씨가 숨졌습니다.

애초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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