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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1시간 동안 증거 인멸"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8.21 12:17|수정 : 2016.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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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4살 A 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군은 범행 후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 등 증거물을 1시간 넘게 숨긴 뒤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그제(19일) 정오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53살 아버지에게 PC방에 갈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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