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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사귈 때 고통받아"…옛 남친에 행패부린 50대 '실형'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8.21 10:41|수정 : 2016.08.21 10:41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1살 여성 손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1년, 6개월간 교제했던 45살 안 모 씨와 헤어졌는데 이후에도 매년 한두 차례씩 안 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던 손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안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안 씨가 이를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1년 사귈 당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으니 3천만 원을 달라"며 "돈을 안 주면 사무실 옥상에서 분신하겠다"며 안 씨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손씨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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