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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쟁 상대에 '자폐성 장애' 비방 20대 유죄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8.21 10:41|수정 : 2016.08.21 10:41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은빈 판사는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자폐성 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몰아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아스퍼거'라고 반복적으로 부른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고, 언쟁을 벌이던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를 다시 겪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던 때) B라는 아스퍼거가 딱 나와줬다"고 B씨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일기를 썼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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