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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80% 가정에서 발생…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08.21 10:05|수정 : 2016.08.21 10:05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2012년 만 943건, 2013년 만 3천76건, 재작년 만 7천791건, 지난해 만 9천209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확인된 아동학대 판명 건수도 지난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재작년 만 27건, 지난해 만 천709건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만 천709건 가운데서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했습니다.

아동 학대 10건 가운데 8건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약 80%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범위는 친부와 친모뿐 아니라 계부와 계모, 양부, 양모까지 포함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속성상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춰져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등 아동보호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들어온 신고 건수를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천358건으로 전체의 29%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직장 신고의무자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의무자 168만여 명 가운데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42만 7천여 명으로 25.5%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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