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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보호 손길 필요한 아이…학대피해 아동이 최다

안서현 기자

입력 : 2016.08.21 10:20|수정 : 2016.08.21 10:20


지난해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와 법의 보호 손길이 필요한 아이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위가 된 것은 지난 2008년 관련 항목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4천503명 가운데 천94명은 학대피해 아동이었습니다.

전체 요보호아동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부모 이혼 1천70명, 미혼모 아이 9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년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 2위는 미혼모 아이, 부모 이혼이었지만 두 항목 모두 최근 들어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학대피해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 출산이나 부모 이혼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미혼모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직접 기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도 점점 감소해 지난 1998년에는 만 8백 명까지 늘었지만 지난 2013년 6천20명, 재작년 4천994명, 지난해 4천503명으로 줄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남아가 2천374명, 여아가 2천219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으며 대다수는 비장애 아동이고 장애아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2천682명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천821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에 위탁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천 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피해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만, 이들을 맡아 돌보는 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일반가정위탁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복지부의 지난해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은 만 3천728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7.6%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위탁가정이란 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위탁가정과 달리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 아이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은 추가 학대 등을 고려해 혈연관계가 없는 모범적인 일반 가정에서 맡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위탁가정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위탁 부모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해서 숫자를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 맡기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앞으로 일반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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