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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선별하던 여성 폐암"…법원 "산재 인정 안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21 10:26|수정 : 2016.08.21 10:26


30여 년 전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 선별 노동자로 근무한 여성 폐암 환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68살 방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강원도 여러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일했습니다.

주로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선탄부들이 잡목과 폐석 등을 골라내면 고운 탄만 남게 됩니다.

방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가 1981년부터 3년간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오히려 원고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 파쇄나 상차 작업은 하지 않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 병형도 정상 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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