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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 대야 물에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한승구 기자

입력 : 2016.08.19 17:47|수정 : 2016.08.19 17:47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물이 담긴 대야에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넣어 살해한 24살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32살 A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귀화한 백씨는 피해 여성이 중국에서 왔고 자신과 같은 성씨라는 점에 호감을 느껴 누나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난 3월 백씨는 경기 시흥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한차례 성폭행했고, 이때 피해 여성의 성이 백씨가 아니며 나이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백씨는 화장실 대야에 물을 담은 뒤 여성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눌러 익사시켰습니다.

범행 직후 백씨는 숨진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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