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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현직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해임은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이달 들어 2번째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임된 바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재작년 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1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달 초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습니다.
법무부의 해임 결정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