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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판 언제 시작하나?'…법정 밖에서 모니터 보며 대기하세요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9 16:15|수정 : 2016.08.19 17:52


▲ 법정 밖 모니터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2천만 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대상으로 법정 밖 대기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민사 소액재판이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 제2별관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모니터 재판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재판으로, 밀린 임금 청구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특성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이 많습니다.

사건 수가 많아 한 기일에 진행하는 사건이 수백 건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 당사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별도의 대기실이 마련돼 있지만, 자신의 재판이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당사자들은 그동안 무작정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자신의 사건이 언제 시작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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