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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받는다

한승구 기자

입력 : 2016.08.19 14:09|수정 : 2016.08.19 16: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목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오늘(19일)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카카오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조치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통신보호 비밀 보호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발견'과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물을 제한·감시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책무인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영업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지도 의문이라며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을 결정해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5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는 행정상 의무인데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했다며,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문제와 함께 음란물 차단을 규정한 시행령이 음란물 발견 관련 내용을 담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도 위배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음란물 차단을 위한 상시적 신고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불명확한 법 규정과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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