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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취직 알선" 뇌물 받은 광산구의원 징역 4년

입력 : 2016.08.19 12:48|수정 : 2016.08.19 12:48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8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 지지로 3선 광산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채용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공·신뢰·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것이라는 A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2004∼2006년)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이어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지난해 말 B 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3개월간 세비 900여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고 광산구의회는 확정판결 전에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산구의회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A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보궐선거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A 의원이 7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의원직이 유지되나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여부는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A 의원의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았으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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