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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대법원 제소

이민주 기자

입력 : 2016.08.19 12:27|수정 : 2016.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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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처분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가 지방자치 법과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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