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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8.19 12:17|수정 : 2016.08.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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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를 상대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이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1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허수영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출신 세무사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세금 부당 환급 소송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 강현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현구 사장과 함께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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