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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책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9 11:16|수정 : 2016.08.19 11:16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간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이 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택시운송조합에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5시쯤 인천 부평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 보다 빠른 시속 78㎞ 정도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1차 사고가 나고 10여초가 지난 뒤 시속 48㎞로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으로 쓰러진 A씨를 다시 치고 지나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분 가량 지난 뒤 또 다른 택시가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끝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 5천여만 원에 합의하고 지난해 8월 1억 3천여만 원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사고 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천여만 원은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운송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공동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은 5% 정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60%의 과실비율을 세번째 사고를 낸 또 다른 택시운전기사에게는 1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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