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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 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 원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9 11:01|수정 : 2016.08.19 13:56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48살 이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38살 한 모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단 살포 방법 외에 피고인들이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 8천여 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중순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 1500장을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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