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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돈선거' 2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

입력 : 2016.08.19 09:43|수정 : 2016.08.19 09:43


▲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9일 후반기 의장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새누리당 김명식 시의장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장은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도 추가됐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같은 당 A·B 의원을, 김 의장과 돈선거를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C 의원을 각각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A 의원이 김 의장에게서 받은 돈을 B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취득)로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 박 모(49)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4일 A, C 의원과 공모해 A 의원을 통해 B 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 당일인 27일 A 의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사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를 통해 B 의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

박 씨는 전달 과정에서 100만원을 몰래 챙겼다.

B 의원은 돈을 받은 다음 날인 25일 박 씨와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경찰에서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의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뒤 돈 심부름을 한 박 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400만원은 김 의장에게 되돌려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 의원은 A 의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김 의장에게 되돌려 준 사실 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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