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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병원 직원으로 부정채용 백병원 부원장 집행유예

입력 : 2016.08.19 09:40|수정 : 2016.08.19 09:40


부정한 방법으로 딸을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킨 백병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백병원 부원장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재단 측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나서 올해 2월 병원 직원 신규 채용에 딸을 응시하도록 했다.

A씨 딸은 채용공고에 명시된 대형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데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1, 2차 전형을 통과했다.

A씨는 최종 면접 전 면접위원이었던 부하 직원 B씨에게서 면접시험 질문과 답안을 받아 딸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도 청탁했다.

B씨는 면접에서 A씨 딸에게 20점 만점에 18점을 줬고, 그 덕분에 3차 면접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던 A씨 딸은 최종 합격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해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병원 신입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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