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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진로 막고, 욕설' 50대 음주 운전자 검찰 송치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19 08:45|수정 : 2016.08.19 09:17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조대원에게 욕설을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59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가 긴급 출동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을 하자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구조대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차량을 후진해 119구급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내방송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긴급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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