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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 떨어뜨려 살해' 아버지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08.19 06:52|수정 : 2016.08.19 09:22

살인·학대행위 방치한 동갑내기 아내는 선고날 항소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와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23)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보통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량의 3분의 1까지를 양형의 하한으로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도 "주목도가 높은 사건임에도 기대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돼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내 B씨는 1심 선고가 이뤄진 12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18일까지도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B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원치 않는 임신 후 아이를 낳게 되자 평소 양육을 모두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올해 2월에는 새벽 시간대 딸을 혼자 집에 둔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 부부가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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