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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적발 건수 줄었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6.08.19 06:12|수정 : 2016.08.19 07:55

서울 시내 과태료 부과도 3건에 그쳐…"단속 인원 부족은 여전"


서울 시내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업소 수가 지난해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포함 최근 5개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2만 8천572곳을 점검해 경고장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8건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일정 기간을 정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에 따르면 경고장 부과 건수는 2012년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26건, 2014년 142건, 지난해 6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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