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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돈 前총리공보실장에 '수사무마 청탁' 지인 실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8 19:10|수정 : 2016.08.18 19:10


영관급 장교의 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56살 신중돈 씨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9천9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 씨에게 남 씨를 소개해주고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남 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있던 김 전 소령은 당시 허위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특정업체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김 전 소령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했지만, 올해 초 제보를 접한 경찰이 재수사한 끝에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남 씨는 2013년 9월 7차례에 걸쳐 김 전 소령에게서 모두 1억 4천400여만 원을 수수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신 전 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신 전 실장과 함께 2차례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남 씨는 신 전 실장에게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 모 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청탁 대가로 최 씨 측에서 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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