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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승인 조건 미이행 종편3사에 과징금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6.08.18 18:14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재승인 조건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TV조선·JTBC·채널A 등 종편 3사에 각각 과징금 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 종편 방송사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행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종편 3사는 채널 재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내놓은 사업계획상 2014에서 2015년 콘텐츠 투자 규모로 TV조선은 5백80억원, JTBC는 2천4백24억원, 채널A는 8백20억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TV조선 계획의 82%인 4백76억원, JTBC 54%인 천3백6억원, 채널A 73%인 6백억원에 그쳤습니다.

종편 3사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4∼2015년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총액보다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편 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MBN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가운데 미이행 금액을 포함해 모두 6백34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약 79% 4백99억원만 이행했으며, 재방송 비율도 당초 계획인 49.55%보다 높은 52%에 달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막말·오보·편파방송 심의조치의 경우 TV조선은 95건에서 백27건으로, 채널A는 54건에서 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막말·오보·편파 방송 방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철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두 채널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