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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인 '다운계약' 의심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수백 명에게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쯤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내일(19일)까지 매도자들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재신고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