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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검찰에 수사 의뢰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8 19:04|수정 : 2016.08.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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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18일) 오후 대검찰청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25일 만입니다.

특별감찰관 법에는 감찰 결과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의무경찰로 입대한 아들이 복무 두 달 만에 선호하는 근무지인 서울지방경찰정으로 전출돼 보직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로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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