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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08.18 14:26|수정 : 2016.08.18 15:12


▲ 한명숙 전 총리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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