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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고 투자사기 당하고…"탈북민 민사소송 많다"

입력 : 2016.08.18 12:36|수정 : 2016.08.18 12:36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보고 법률 소송까지 가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이학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북한이탈주민의 소송과 어려움'을 보면 2014년 남북하나재단의 무료법률 상담 후 소송을 지원한 사건 수는 142건이며 이중 민사사건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사건은 그다음으로 많은 가사사건(39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가사사건 다음은 형사(17건), 행정(2건), 노동(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가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 민사소송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에서 하던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쉽게 보증을 섰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소송을 걸거나 재판절차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북한에서 형성된 법 인식 때문에 법에 대한 공정성이나 규범력을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낮게 인식하거나 사법기관을 두려워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는 점도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사건' 자체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나아가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의 법과 제도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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