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 개선해야"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08.18 13:34|수정 : 2016.08.18 13:34


수강생이 이른바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사설학원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4년 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이후 학교에서의 합격 홍보 게시물은 줄었지만, 학원은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학원들은 대학뿐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정 중학교 합격 홍보까지 진행하는 등 특정학교 합격 홍보가 더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시민단체가 일부 학원의 특정 대학·고등학교 합격 현수막 등이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학벌주의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서울 목동 등 전국 수십개 학원을 대상으로 낸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낸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