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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1인칭 슈팅게임 '핵' 제작판매한 중학생 등 덜미

입력 : 2016.08.18 11:38|수정 : 2016.08.18 11:38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18일 인기 1인칭 슈팅게임(FPS)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캐릭터의 공격능력을 강화하는 일명 '핵'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기 1인칭 슈팅게임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핵'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온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벽 뒤에 있는 적군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하는 '모드월핵', 총알이 벽을 통과해 적군을 사살하는 '관통' 기능이 갖춰져 있다.

또 적군의 캐릭터 주변에만 총알을 쏴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바디샷',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총구가 상대 캐릭터를 향하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도 있다.

A씨 일당은 프로그램 한 달 이용권을 4만5천원, 일주일 이용권은 1만5천원에 판매, 석 달 동안 모두 4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관리자, 개발자, 홍보, 영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개발자 2명은 모두 중학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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