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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외압'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징역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8 11:15|수정 : 2016.08.18 13:13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은 조사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청장이 이 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종용해 실제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친하게 지내던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는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 2천800만 원에 추가로 2억 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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