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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3천% 고리대금업 일당 검거…빚 독촉에 자살시도까지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08.18 10:43|수정 : 2016.08.18 10:44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모씨를 구속하고 고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이트에 대출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초 고금리를 적용해 206명에게 이자로만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번에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갚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2천228%에서 3천46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자본금 300만 원으로 대부업을 시작한 양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넉달 만에 이자 수익만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을 했고 채무자 가운데 한명은 본인과 가족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에 못 이겨 지난 달 평택에서 자살시도를 했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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