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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숨기려 이복동생 주민등록번호 댔다가…실형

입력 : 2016.08.18 10:50|수정 : 2016.08.18 10:50


최모(42·무직)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폭력사건에 휘말렸다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경찰지구대에서 폭행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아차 싶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판결 받고 자숙해야 할 상황이었다.

꼼수를 쓴 그는 경찰에게 이복동생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진술조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이복동생 이름을 적었고 지장까지 찍었다.

하지만 경찰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의 주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최씨의 거짓말은 쉽게 들통났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일대의 유흥주점을 돌며 3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최씨는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복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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