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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사문서위조'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08.18 10:09|수정 : 2016.08.18 11:24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강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 송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니 오피스텔에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지 보자며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씨는 또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모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씨의 주식 2만 1천376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한 점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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