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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관련업체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항소 '기각'

입력 : 2016.08.18 06:52|수정 : 2016.08.18 06:52


폐수처리시설 설치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충남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공장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2년 5월 오·하수 시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농공단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65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선정에서 떨어진 B씨는 '접대비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수뢰액을 포함해 2천만원을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급 공사를 수주받으려는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는 업체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향응 및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뇌물은 자발적으로 돌려준 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강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퇴직금 등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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