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재판 부적절 논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8 07:43|수정 : 2016.08.18 07:43

동영상

<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게 부적절했단 건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사건 3건을 맡았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만든 유명 화장품을 위조한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시킨 업자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3건의 재판 가운데 업자 3명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김 부장판사가 당시 정운호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소속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회피나 재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운호 전 대표와의 친분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해당 사건을 맡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재판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뚜렷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17일) 열린 군납 브로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운호 전 대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SBS 뉴스